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요구를 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임대인에게 강력한 항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집주인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