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전세 대출 증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억을 받아 전세를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4월에 만기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사갈 집에 전세 대출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받아서 가려고하는데요
소득이 많지 않아서 hug가 가능한 전세집을 구해서 갈 예정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세가는 4억 5천 이하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새로운 전세집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아서 가고싶은데요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조건만 맞는다면 3억까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은행 상담을 해보니 기존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한도를 넘을 수 없어서 신생아 전세대출도 최대 2억밖에는 나오지 않을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생아 대출을 새롭게 발생시켜서 3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보이나 대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한답니다.
만약 3억을 다 받고싶다면 기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다 상환한 후 새로운 집에 대한 신생아전세대출을 신청해야된다!
즉 신생아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이미 기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다 상황한 후여야 신규로 진행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생아대출로 받으려할때 증액이 안된다는 소리인데... 누가 현금 2억이 있겠습니다. 2억이 있다면 대출도 안받았겠지요... 제가 답변받는 내용이 진짜 맞는건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
결혼전에는 중기청 전세대출(1억)을 받았다가 신혼부부전세대출(2억)로 갈아탈때 신혼부부전세대출 발생되는날 중기청 전세대출 상환되는 조건으로 증액해서 대출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있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싶네요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