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전세 4.5억으로 (매매가 7~8억 정도) 아파트 가계약 상태입니다.
융자 원금 1억(채권 최고 금액 1억 2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상태인데요,
저희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로 3억 + 보유한 돈 1억 5천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헌데, 융자 있는 집은 전세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ㅠ
1억 남기는 조건인데도 어려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제외한 금액내에서 전세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한도만큼 대출이 나올지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경우는 대환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야 하나 최초입주로써 신청하는 경우 금지조항이 있는지 않기에 주택가격과 신청하는 대출한도, 선순위 채권금액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융자 없는 집으로 가시는게 좋을텐데 이미 계약하신 상태라면 전세대출이 안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은 걸어 놓으셨겠지요. 대출기관에 먼저 알아보고 진행 하셨길 바랍니다.
KB시세가 7억5천 정도라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선순위채권 + 전세금액은 KB시세(일반가)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은행에서 융자있는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말소를 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대출이 까다롭다보니 융자가 있는집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