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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코뿔소189
신통한코뿔소18923.07.31

교통사고 지불보증 관련 질문입니다.

화상전문외과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지불보증 연장한다고 해도 4주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승인이 안난다고 지불보증이 안된다 는데 저는 치료비 못받는건가요?

참고로 무보험상해로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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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상전문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니 유감입니다.

    지불보증 연장한다고 해도 4주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승인이 안난다고 지불보증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치료비를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처방전

    • 사고경위서

    • 경찰서 진술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치료비 청구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 치료비 청구 금액은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 치료비 청구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험회사는 치료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보험회사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심평원에서 승인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병원 입장에서는 지불 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도 심평원 삭감으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4주 초과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해줄 수가 없다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다른 병원을 문의를 해 볼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치료는 원칙적으로 4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외로 특수부위의 3도 이상의 화상, 합병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이상이 가능 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통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보증이 안된다고 하는 곳이 병원인지 보험사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험사는 추가 진단이 나오면 지불보증조치를 합니다.

    병원에서 위와같이 이야기한다면 이는 치료비 삭감으로 인한것으로 주치의가 소견등을 통해 심평원과 다투어야할 문제로 주치의와 왜 추가 진료를 해야하는지 진료가 더 필요한지등을 질의하셔야 하며

    해당주치의가 소극적이라면 소견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으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