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중 내앞에 대형탑차 때문에 시야확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30키로로 주행중이였는데 앞에는 대형화물탑차가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날때 화물차가 지나가길래 따라 주행중이였습니다. 간격은 20~30m정도 탑차가 교차로를 브레이크없이 지나길래 녹색신호라 생각하여 저도 정지선을 넘었고 정지선을 10m정도 지나고 차량신호등이 적색인걸 확인하고 멈췃습니다. 위치는 횡단보도에 약간 미치지 않았던것 같네요. 좌회전 차량들의 방해될정도는 아님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사진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수 있나요??
영상이 있으면 이이제기를 신청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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