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줬는데 판사가10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때렸는데 너무 억울해서 자살까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전에 트위터에서 담배를 구함 글이 있어서 그 글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사주고 돈은 받은거 없었습니다.
몸에 손도 댄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전자 담배를 두개사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로 재판을 받았고 상대방이 글 올린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10개월 징역에 2년 집유인데 기초생화 수급자이며 저랑 어머니 둘다 힘겹게 살고 있는데. 이건 사람 죽으라 죽으라 기도하는것도 아니고 너무한게 아닌가 싶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이러다가 자살할거 같아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비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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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대가유무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구매해주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바, 판결문 분석을 통해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항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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