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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4.01.10

아동청소년이 유도 유인 성범죄 누명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담배를 사줬습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가 넘어 갔는데 내가 오늘 기분좋으면 조건 이런글을 썻다고합니다 근데 상대가 트위터에 버블몬 담배 사주실분 섹스하실분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걸보고 문자를 하였으나 만나서는 담배를 사주었으면 손도 옷도 아무것도 손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검찰 조사에서도 행위를 한것도 없다고 소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증인으로 나와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상대방이 저를 폭행하구 갈취한거 재판에서 말을 하였으나 판사는 그걸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 담배만 사줬을 뿐이지 ㅇ아무행위를 한게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재가 한게 있으면 DNA검사를 해서 저의 지문이 나오면 빼박인데 판사는 그냥 메시지 내용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손도 안잡고 담배만 사주기만 했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폭행과 갈취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애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처벌없이 저만 이렇게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어야하나요 법령에서 아무리 봐도 담배에 성범죄라는건 없습니다 강요역시도 한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저렇게 글을 썻긴하지만 제돈으로 담배를 구입해준게 아닌 그 청소년의 돈으로 사줬습니다 당연히 잔돈도 줬고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인되서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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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경찰단계에서부터 1심판결때까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배척되었는지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를 검토하셔서 항소를 진해앟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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