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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

24.07.15

외국인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외국인인데 출국만기보험으로 760만원 정도 퇴직금 나왔는데 실제는 1100만원 정도라

차액이 발생해서 차액은 그냥 퇴직금 세금신고 안하고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퇴직금의 경우 그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