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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봉고213
굳건한봉고21322.08.21

해외에서 받은 퇴직금을 국내에서 수령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을 국내 계좌로 수령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받을 퇴직금은 그 나라에서 이미 세금을 제하고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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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퇴직소득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세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및 국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 현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를 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외 국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원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시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 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세사실 증명, 납부영수증, 외국정부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송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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