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무급 휴직 1년 시 연차 발생관련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을 한 회사 직원의 연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휴직 사유 : 개인사정(질병)

  • 휴직 일시 : 2025.04.01~2026.04.30(1년)

  • 최초 입사일 : 2022.01.01

  • 복직 : 2026.05.01

회사 운영규정상에는 '제 43 조 (연차휴가) 1. 연차휴가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8할 이상 개근한 종사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 수 한도를 25일로 한다. 2.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시 복직 이후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할 이상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부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2026년 5월 1일~31일 만근 하면 2026년 6월 1일에 휴가 1개가 발생하고 2027년 5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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