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과 현상황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
2. 회계연도 : 당해연도 3/1 ~ 익년 2/28
3. 취업규칙 내용
① 1년 미만 근속직원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문구는 별도로 없음
* 2022.10.3. 입사자가 2023. 3.30. 퇴사하고자 합니다.
* 재직 중 연차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퇴사 시점 남아 있는 연차일수와 산출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