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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114
예쁜사슴11423.03.24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사시 연차일수 산정(회계연도 연차관리)

저희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과 현상황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

2. 회계연도 : 당해연도 3/1 ~ 익년 2/28

3. 취업규칙 내용

① 1년 미만 근속직원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문구는 별도로 없음

* 2022.10.3. 입사자가 2023. 3.30. 퇴사하고자 합니다.

* 재직 중 연차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퇴사 시점 남아 있는 연차일수와 산출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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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기간을 개근한 경우라면 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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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3.~2023.3.2.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2022.11.3/12.3/2023.1.3./2.3./3.3.에 각 1일씩 최대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0.3.~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6.1일(15일*149일/36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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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5일입니다.

    10/3 ~ 11/2 > 1개

    11/3 ~ 12/2 > 1개

    이런 식으로 하면 총 5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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