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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로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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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

안녕하세요. 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실거주자는 할머니뿐인 집이었으나 시아빠가 몰래 대학생이었던 남편 인감 도용 -> 남편 명의 집으로 만들어 팔아버리며 세금 탈세

2. 그 사실을 모른 채 신혼집 아파트 매매 후 보금자리론 대출 시도했으나 실패, 가계약금 N천만원 날림

3. 현재 그 집은 재개발된 상태 (다른 건물이 올라서 있음)

4. 남편 외에도 남편 형제(3명) 모두 같은 수법으로 대출 막힌 상태

5. 이 사실 모르고 며느리인 저는 혼인신고를 했기에 향후 저 또한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제 명의로만 대출받았을 겁니다. 시아빠 때문에 저까지 재산계획 완전히 막혔고 불지옥에 살고 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시아빠가 까먹고 있었다며 발뺌하는데 돈도 날렸고 신의도 잃었습니다. 시아빠가 일절 보상을 안 합니다.

문서 사기죄라고 보는데 친족상도례로 소송을 못 하니 다른 방편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그 집이 재개발된 상태고 매매는 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효력 가리는 소송 가능할지요?

시아빠가 당시 성인이었던 20대 초반 대학생 아들 인감 막 써서 진행했는데 부동산 업자나 매매자도 그것에 대해 의문 품지 않고 시아빠랑만 계약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당시의 그 남편 명의 집에 대한 재산을 가져오든, 시아빠가 팔고 받은 돈을 회수하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일 때문에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에 제 명의만으로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소송하면 좋을지요.

아울러 서울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라면 직접 방문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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