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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로225
그윽한황로22524.04.09

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

안녕하세요. 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실거주자는 할머니뿐인 집이었으나 시아빠가 몰래 대학생이었던 남편 인감 도용 -> 남편 명의 집으로 만들어 팔아버리며 세금 탈세

2. 그 사실을 모른 채 신혼집 아파트 매매 후 보금자리론 대출 시도했으나 실패, 가계약금 N천만원 날림

3. 현재 그 집은 재개발된 상태 (다른 건물이 올라서 있음)

4. 남편 외에도 남편 형제(3명) 모두 같은 수법으로 대출 막힌 상태

5. 이 사실 모르고 며느리인 저는 혼인신고를 했기에 향후 저 또한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제 명의로만 대출받았을 겁니다. 시아빠 때문에 저까지 재산계획 완전히 막혔고 불지옥에 살고 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시아빠가 까먹고 있었다며 발뺌하는데 돈도 날렸고 신의도 잃었습니다. 시아빠가 일절 보상을 안 합니다.

문서 사기죄라고 보는데 친족상도례로 소송을 못 하니 다른 방편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그 집이 재개발된 상태고 매매는 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효력 가리는 소송 가능할지요?

시아빠가 당시 성인이었던 20대 초반 대학생 아들 인감 막 써서 진행했는데 부동산 업자나 매매자도 그것에 대해 의문 품지 않고 시아빠랑만 계약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당시의 그 남편 명의 집에 대한 재산을 가져오든, 시아빠가 팔고 받은 돈을 회수하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일 때문에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에 제 명의만으로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소송하면 좋을지요.

아울러 서울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라면 직접 방문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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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아버님이 남편분의 인감을 도용하여 집을 매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아버님이 집을 매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시아버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시아버님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아버님이 남편분의 인감을 도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그 집이 재개발되어 다른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매매계약의 효력을 가리는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시아버님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이 막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시아버님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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