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일주일에 14시간만 계약하고 3시간더 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니까 그거까지 급여 포함해서 월급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계약서와 달리 위 일주일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퇴근하며 보낸 문자나 업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