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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3.11.13

근로계약서보다 근무를 좀 더 했는데 주휴수당 발생한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일주일에 14시간만 계약하고 3시간더 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니까 그거까지 급여 포함해서 월급날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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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계약서와 달리 위 일주일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퇴근하며 보낸 문자나 업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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