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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3.12.11

연장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1.근무는 사진처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금,토 6시간만 계약서쓴 상태이고 추가로 몇번 나와줄수있냐해서 평일에 추가로 가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은 주휴수당발생이 안되니까 12일19일26일 주휴수당 저걸 받지못하는건가요?

2.만약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은 823,070원 들어왔습니다.
3.연장근로수당은 계산 어떻게 하나요?

4.근무시간에 일하는사람이 총 1명이나 2명이면 야간수당 못받나요?

아래 사진은 주휴수당없이 계산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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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없고, 연장된 근로시간 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시간에 일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8시간 초과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0.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