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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당나귀88
진기한당나귀8823.07.19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6.19일부터 했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5일 일10시간 주5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8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추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저기에 명시되어있는 일6시간 주18시간이 아니라 40시간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 해당사항없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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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부합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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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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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꾸준히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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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기준으로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미달 되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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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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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명시된 시급은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급 9650원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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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달리 실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퇴사후 실제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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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닙니다.

    실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 휴가, 휴일 등을 모두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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