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6.19일부터 했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5일 일10시간 주5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8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추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저기에 명시되어있는 일6시간 주18시간이 아니라 40시간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 해당사항없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부합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꾸준히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기준으로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미달 되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명시된 시급은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급 9650원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달리 실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퇴사후 실제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닙니다.
실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 휴가, 휴일 등을 모두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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