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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당나귀88
진기한당나귀88
23.07.19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6.19일부터 했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5일 일10시간 주5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8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추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저기에 명시되어있는 일6시간 주18시간이 아니라 40시간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 해당사항없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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