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년전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게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4월되면 받을 예정이었는데 3월달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