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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기전 권고사직당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약1년전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게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4월되면 받을 예정이었는데 3월달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