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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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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를 타인으로 보나요?

1.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는 타인으로 보나요? 법률적 부부관계에 여자는 타인 인가요?

2.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100%돈을 투자 하고 여자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여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여자 명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여자가 동거중 같이 사용한 신용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였습니다

1).그러나 인출한 카드값이 같이 사용한 카드값이 아니라면 ?

2)카드값이라 하며 속이고 돈을 인출 하였으면?

3)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타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 2)의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적 처벌대상 행위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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