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를 타인으로 보나요?
1.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는 타인으로 보나요? 법률적 부부관계에 여자는 타인 인가요?
2.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100%돈을 투자 하고 여자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여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여자 명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여자가 동거중 같이 사용한 신용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였습니다
1).그러나 인출한 카드값이 같이 사용한 카드값이 아니라면 ?
2)카드값이라 하며 속이고 돈을 인출 하였으면?
3)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적 처벌대상 행위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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