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 넥슨 계정 판매자에게 25만원에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한 계정에 제가 70만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와중에 오늘 갑자기 계정 비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정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가 제 계좌로 계정거래대금 25만원을 다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계정에 쓴 돈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배째고 있습니다. 계정 회수는 왜 했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회수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소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제가 그 계정에 추가로 쓴 7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가 25만원을 돌려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회수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70만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여야만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게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가치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계정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정에 쓴 돈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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