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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 넥슨 계정 판매자에게 25만원에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한 계정에 제가 70만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와중에 오늘 갑자기 계정 비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정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가 제 계좌로 계정거래대금 25만원을 다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계정에 쓴 돈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배째고 있습니다. 계정 회수는 왜 했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회수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소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제가 그 계정에 추가로 쓴 7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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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가 25만원을 돌려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회수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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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70만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여야만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게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가치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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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계정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정에 쓴 돈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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