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계정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정에 쓴 돈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