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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생한선생님
매일생생한선생님

계정 구매자가 명의당 1회 사용 가능한 것을 상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계정만 양도한 것인데 명의당 1번 사용 가능한 것을 상의도 없이 사용해서 제 명의에 다른 다른계정을 플레이 증이였는데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협의되었는지, 혹은 그러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한 내용까지 사용할 수 없게 명확히 제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누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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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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