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미납 , 퇴거불응입니다...
안녕하세요세입자가 8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중간에 연락도 되지않다가 본인 내킬때 연락받습니다창고로 사용중인데 퇴거도 하지않고 있고 처음에 보증금을 걸기로 했다가 계약할때 갑자기 당장 보증금 걸돈이 없어 곗돈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넣겠다고 했으며 보증금을 안걸면 바로 계약취소하기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첫 계약날에만 월세를 바로 넣고 그 뒤로는 며칠 , 한달 미루더니 4개월 정도만 월세를 보내고 그뒤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짐도 안빼고 월세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받을 돈을 받지 못해서 못보내준다는 둥 빌려서 보내준다는 둥 매번 핑계만 대고 보내주고있지 않습니다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그대로 입니다지금 드는 생각은 계획적으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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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불응을 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및 월세 미납금과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그리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