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우린 결혼하면 재산을 합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 후 번 재산은 서로의 도움으로 번것이니 공동의 소유가 당연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결혼 전 각자가 번돈은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결혼 전 각자가 번 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결혼후에 특유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의 증식에 상대방이 협력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