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외벌이를 한 경우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 기여했고, 또 외벌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벌이를 하여 벌어온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거의 40~50%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