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코로나로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파산신청을하여 파산이 되었는데 저는 수영장을 운영했는데 월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현재 월세가 밀린상태인데 주인은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어버린다는데 이럴경우 임대료는 누구에게 주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시설보수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 되었다면 관재인에게 변제를 하시면 되며, 파산으로 인한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여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