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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30

상가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파산신고할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10개월째 미납하고 거의 보증금 끝나가서 12월에 원복하고 나가기로 했고 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았구요. 어제 전화와서 원상복구할 돈도 없고 계약기간도 남았으니 그냥 두겠다고하고 본인은 파산신고 한다는데요. 파산신고시 밀린 임대료등은 받기 힘든건가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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