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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상가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파산신고할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10개월째 미납하고 거의 보증금 끝나가서 12월에 원복하고 나가기로 했고 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았구요. 어제 전화와서 원상복구할 돈도 없고 계약기간도 남았으니 그냥 두겠다고하고 본인은 파산신고 한다는데요. 파산신고시 밀린 임대료등은 받기 힘든건가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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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2.3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임차인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추후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할텐데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밀린 임대료를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생겼을때 채권회수를 해볼 여지도 있겠지만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월세가 밀린 부분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 및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 적절한 대처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파산 재단에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90퍼센트 이상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