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매매 행위는 형법 314조 1항(업무방해)에 따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현장(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 매매)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