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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7.03

2023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체출 문제를 받았는데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해달라고 왔는데,

제출 자료시 월급을 제공한 은행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사업소득도 사업자의 통장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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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통장내역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따로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내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 은행내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지급명세서란 누가, 언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파악하는 자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하시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 증빙서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추후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금액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경우 은행내역을 제출하시면 되며 미리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