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로서
제출대상자는 근로소득(일용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질문 내용으로만 보았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나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의무자일 경우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발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