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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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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여부 문의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여부 문의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을 어떻게 봐야되나요?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인데, 직원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총 근무 직원 보수총액이 12개월간 5억이면 , 5억/12개월=41,000,000원이라 하면 , 월평균금액은 4100만원인가요??그럼 1억8천만원 이하여서 신고or납부 의무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에 지급한 모든 임직원 급여 평균액이 1.8억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주민세 대상은 아니라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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