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인정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제2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공급물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대금결제일자이며, 귀사가 2022년 11월에 거래처에 납품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말이나 혹은 계약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대금이 결제된다면, 그 결제일자가 실적이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일자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대금결제시점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며,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동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②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