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표기 여부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이든 소득공제이든 발행해 줄때에 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되게끔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미포함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10만원을 발행하면
1 공급가액 90910 부가세 9090 인지 아니면
2 그냥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0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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