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이든 소득공제이든 발행해 줄때에 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되게끔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미포함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10만원을 발행하면
1 공급가액 90910 부가세 9090 인지 아니면
2 그냥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0 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여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을 하였을 땐 당연히 부가세 별도로 표기해야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이여도 공급가액90910 / 부가세9090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