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중도퇴사가반복되어 2020년 부터 23년말까지 연말정산을 한적이없습니다.
약4300만원정도됩니다.
2020년 1100만원
2021년 750만원
2022년 2500만원
2023년 현재는 직장에다니고있습니다.
1.이번연말정산때 회사에서 2019년부터 신고안한금액전부청구되나요?
2.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3. 연말정산안하고 종소세신고 기한 후로 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 발생한 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2.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3. 과거연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나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