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