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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28

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을 인용해서 쓰면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들은 여기저기 노래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작곡가가 한참 전에 돌아가신분인데... 따로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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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명한 클래식곡 등은 현재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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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클래식 명곡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모두 지난 점에서 누구든지 상업적으로든 여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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