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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

스터디카페(독서실) 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옛날에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한 뒤로 자꾸 제자리에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복성인것같음)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받는다고 처리해달라도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님도 그분을 환불처리하고 퇴실시켰는데요

이경우 제가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는 이유의 앙심을 품고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헐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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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자질을 한 것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 처리를 요구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