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
스터디카페(독서실) 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옛날에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한 뒤로 자꾸 제자리에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복성인것같음)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받는다고 처리해달라도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님도 그분을 환불처리하고 퇴실시켰는데요
이경우 제가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는 이유의 앙심을 품고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헐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자질을 한 것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 처리를 요구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