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
스터디카페(독서실) 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옛날에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한 뒤로 자꾸 제자리에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복성인것같음)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받는다고 처리해달라도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님도 그분을 환불처리하고 퇴실시켰는데요
이경우 제가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는 이유의 앙심을 품고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헐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