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