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03

회사가 망하면 급여, 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 시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의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청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금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다 210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망하여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남은 체불액은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도 등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