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불법추심에 해당할까요?
업둥이 누나가 있는데 생모와 형제를 찾아 갔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업둥이 사실을 숨기다가 어느날 의문의 추락사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 돌아시자마자 누나는 멀쩡한 부동산의 경매처분(주택연금에서 경매로 처분토록 방치)을 고집하더니 이에 반대하자 조정하자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끌기 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누나는 생모쪽에 모든 것을 일임하였고 생모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반반하자고 하였는데 소송이 들어 온 것입니다. 알고보니 어머니는 생전에 약 5억정도 누나에 돈을 줬고 이는 상속재산 신고에서 고의 누락하여 소송이 끝나면 국세청에서 추가로 상속세가 가산금과 함께 나올것 같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있어서 결국 경매로 빼먹고 사전상속분 세금은 떠넘기고 절반챙겨 한국 뜰 생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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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가 상속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법추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에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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