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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
23.04.10

이러면 소송사기죠? 소송사기여부 검토 바랍니다.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던 5억이 사라졌고 누나가 가져갔으면 상속세가 3억정도 증가합니다.

누나는 일본 영주권자로 상속세 낼 생각이 없고 한국에남은 제가 도박을 씁니다.


소송에서 이점을 지적하며 사전구상건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한푼도 어머니에게 받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라진 5억을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진정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누나가 가져갔다고 했나 봅니다.


그럼 사기미수 아닌가요? 소송을 이용하여 떠넘기려고 했다가 내가 경찰에 수사의뢰하자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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