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소송사기죠? 소송사기여부 검토 바랍니다.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던 5억이 사라졌고 누나가 가져갔으면 상속세가 3억정도 증가합니다.
누나는 일본 영주권자로 상속세 낼 생각이 없고 한국에남은 제가 도박을 씁니다.
소송에서 이점을 지적하며 사전구상건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한푼도 어머니에게 받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라진 5억을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진정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누나가 가져갔다고 했나 봅니다.
그럼 사기미수 아닌가요? 소송을 이용하여 떠넘기려고 했다가 내가 경찰에 수사의뢰하자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누나가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소송절차에서 허위주장과 입증을 했다면,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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