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11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마자 누나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양녀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고 한국 방문중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전에 누나에게 증여를 5억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5억을 안받았다고 합니다. 엔화로 환전 된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상속세 미신고로 나중에 추징 당하면 한국에 있는 내가 모두 뒤집어쓰지만 외국에 있는 누나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변호사는 누나의 친오빠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5억을 가져갔다는 입증은 제가 해야하고 상속세를 추징 당하면 사정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또 저에거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