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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삘리리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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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중고거래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요즘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게 쌓이다 보니 1년에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판매 횟수가 많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창출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의 단순 중고 물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과세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선 통상 연간 거래건수 50건이 넘으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판매자가 중고거래를

    영리 목적으로 지속하는 중고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