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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23.06.11

담배값에 세금이 어마어마 하다고 들었는데

나라 세금의 많은부분을 담배로 충당한다고 들었는데.

4500 원짜리 담배한갑당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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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500원 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409원으로 총 합계 3,323원(73,8%)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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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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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담배의 경우 약 75%가량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민 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 등(438원) 총 33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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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500원 담배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8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까지 포함할 경우, 담배 한 갑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 및 부담금은 총 3,323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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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개비 궐련 1갑에는 1)담배소비세, 2)지방교육세, 3)개별소비세 ,4)부가가치세,

    5)지방소비세, 6)국민건강기금, 7)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4,500원

    짜리 담배1갑에 조세 및 준조세가 대략 3,700원 정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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