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판다고 고지를하고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상태로 하루정도 태워줬습니다. 따로 돈을 받거나 렌트를 한상태는 아니고 상대는 면허도 있었구요. 그러다가 단독사고가 나서 상대가 오토바이 수리비는 주었고 구청에서 날아온 무판 벌금이 있는데 저한테 통보가 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돈을 주기로한 문자내용 그리고 판매하려고 빌려준 용도에 대한 문자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특별이 계약해제가 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내용 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용도 있어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