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에 아는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리스 오토바이라 하루 27000원이 빠져나간다는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타는 도중 버겁다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배달 대행 앱에서 출금을 하는 금액에서 3만원(리스비용) 출금이 불가한것을 풀어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계속 불가한 상태이고, 관리자도 절대 안된다하여 오토바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4월 10일까지 환불을 해준다 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꿔 환불 못해주겠으니 그냥 타든가, 아님 오토바이를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또한 소액심판제도, 통장 가압류나 본압류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