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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친칠라190
팔팔한친칠라19023.03.05

오토바이 중고 거래 후 환불 요청을 했으나 해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월16일에 아는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리스 오토바이라 하루 27000원이 빠져나간다는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타는 도중 버겁다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배달 대행 앱에서 출금을 하는 금액에서 3만원(리스비용) 출금이 불가한것을 풀어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계속 불가한 상태이고, 관리자도 절대 안된다하여 오토바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4월 10일까지 환불을 해준다 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꿔 환불 못해주겠으니 그냥 타든가, 아님 오토바이를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또한 소액심판제도, 통장 가압류나 본압류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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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 보이고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심판, 통장가압류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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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액심판제도, 통장 가압류가 가능하고, 승소시에 본압류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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