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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개개비216

기쁜개개비216

24.03.22

가정집에서 아이돌봄으로 하루5시간씩9년6개월. 있을까요?

가정집에서 아이돌봄으로 하루5시간씩9년6개월.급여는 월급제로 입출금내역있고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역의 카톡도있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앞서 근로자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검토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정집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속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속 기관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