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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저빌300
훤칠한저빌30021.01.18

12/31 퇴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더

12/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하면 된다고 하던데 미리 지금 준비해 놓을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등 퇴사 후 발생한 금전에 대해서 1월에 지급 받았는데 2020년도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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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그 외 필요하다면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아니며, 연차수당은 귀속이 20년도라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준비서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떤 것을 받으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종소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고,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종소세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되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에 대한 자료 준비해두셨다가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로 자료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12월31일에 퇴사하시고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회사에서는 불가능하시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쯤이면 회사 측에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추가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연차수당 역시 12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그 이전의 소득으로 신고되었을 확률이 크므로 포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 등의 다른 형태로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하는 연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에 적혀있는 총급여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할 총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급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