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준비서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떤 것을 받으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종소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고,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종소세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