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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까마귀96
소중한까마귀9622.01.29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한 유저가 자기가 배정된 역할을 수행 안하고 고의트롤을 하면서 욕을 하진 않았지만 시비거는 말투로 저를 계속 도발 하길래 화가 난 나머지

"티모야(해당유저 캐릭터 이름) 너 미래 답 없어보이는데 그냥 너 엄마 일 따라서 배워라"
"ㅈ이나 빨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통매음이 안무서운가봐?" ㅋㅋ 라며 고소 한다 만다 하더라구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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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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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케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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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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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ㅈ이나 빨아라"라는 발언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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