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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악어209
호화로운악어20922.02.13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같은 팀원이 제 게임캐릭터와 닉네임을 언급하며 온갖 욕설을 하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팀원의 닉네임, 챔피언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욕을 하는 것 처럼요. 예를 들면

상대: **(제 실명입니다)이 엄마 패고싶다 ㅋㅋ 진짜 엄마없나

본인: 엄마한테 못배운티 난다 ㅉ 엄마없나

이런식의 대화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저나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할 여부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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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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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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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내 캐릭터와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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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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