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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해
호랑해23.08.24

아무관련이 없는 저에게 이러시는데 대응방법 없을까요??

엄마랑오빠가 차용증을 써서 20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돈이 여의치않아 100만원씩 달마다 보내고 있는데 그쪽분이 아무 관련도 없는 저를 카톡 상메로 이름 언급하면서 돈을 달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것도 아닌데 이름만 알고 가족이라는것 이유 하나로 그랬더라구요 전화번호 알아봐서 전화해서 내리라고 했는데 호적파고? 그때 말하라고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여 이기분이 뭐랄까 수치심??? 이랄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상담드려요 대응방법 같은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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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가려진 부분이 질문자님의 실명으로 특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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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 행위로 판단되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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