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채 관련 서류조작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최근들어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안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무슨일인지 알아보려고 연락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본인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제 연락처랑 카톡나눈? 캡쳐를 보내면서 개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구요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구요 그 사람이랑 그런 카톡을 나눈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완전 남인데 제 프사 그대로에 제 이름으로 해놓은 카톡 대화나눈 캡쳐가 있어요 하... 아무래도 카톡 조작? 같은거 해서 제가 본인 지인이라고 번호제공하면서 개인사채업자한테 돈 빌린거 같은데 법적으로 책임물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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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카톡내용을 조작하여 채무가 있으니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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