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이혼하기전에 어머니가 혼자 일을하셔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뒤로 이혼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뭐하는지 지금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아버지가 빚이 많은상태여서 돌아가신다면 그빚은 다시 우리쪽으로 넘어오게 되는건가요?
이쪽은 너무 몰라서 여기에 글을올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질문자의 친부(親父)가 맞다면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 혈연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은 직계비속이 상속합니다(어머님은 이혼하셨으니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