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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숲제비281
투명한숲제비28119.03.26

부모님의 빚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이혼하기전에 어머니가 혼자 일을하셔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뒤로 이혼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뭐하는지 지금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아버지가 빚이 많은상태여서 돌아가신다면 그빚은 다시 우리쪽으로 넘어오게 되는건가요?

이쪽은 너무 몰라서 여기에 글을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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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질문자의 친부(親父)가 맞다면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 혈연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은 직계비속이 상속합니다(어머님은 이혼하셨으니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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