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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리181
고혹적인오리18120.09.09

아버지 빚에 대한 상속포기서?

부모님이 이혼 하신지 정말 18년 정도 되었어요.

최근 엄마와 빚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의 빚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엄마는 현재 빚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빚이 있다는 걸 아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 시에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안 갚으면 훗날에 자식에게 돌아가는 건가요(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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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할시 각각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합니다.

    질문자와 어머니께서 각각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의 어떤 재산도 상속받지 않게되며,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채권자, 수증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남는 것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채무는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많다면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를 미리 할 수는 없고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질문자님 채무로 남게되고, 질문자님 사망시 또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즉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